대공수사권 폐지 반대(2) : 대외안보정보원, 사립탐정 보다 나을 거 하나 없다.
장석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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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12:07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2) : 대외안보정보원, 사립탐정 보다 나을 거 하나 없다.
대외안보정보원법은 제4조 직무에서 「형법」 중 내란의 죄 ‧ 외환의 죄 ‧ 「군형법」 중 반란의 죄 ‧ 암호 부정사용의 죄 ‧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한다고 되어 있다. 수사권은 폐지해도 ‘관련 범죄의 정보수집활동’은 가능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정보수집활동이란 통상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수집하는행위를 말하지만, 현장조사 ‧ 주변인 탐문 ‧ 내부 자료 확인 등의 범위를 넘어 설 수 없다. 수사권 없는 대외안보정보원 직원은 주민조회 ‧ 차적 조회 ‧ 전과 조회 ‧ 출입국 조회도 하기 어려워지고, 감시 ‧ 미행 ‧ 사진촬영 ‧ 관계자 조사 ‧ 피내사자 조사 ‧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 등은 아예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범죄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당연히 민간인도 개인정보법 등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첩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대외안보정보원! 이 정도면 사립탐정 보다 나을 거 하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