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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1) : 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오해할까 두렵다

장석광 0 455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1) : 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오해할까 두렵다.

5대 권력기관, 6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원이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확실한 권력기관인데 5대 권력기관을 꼽으라고 하면 망설여진다. 누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누구는 고맙게도 국정원을 뽑아준다.

 

이들의 조직과 직무는 검찰청법, 경찰법, 감사원법, 국가정보원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들 법령 중 자기 기관 직원들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국정원법을 제외하곤 감사원법51조 제2항이 유일하다.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 감사원법 제51조 제2: 27조 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감사원법 제27조 제4: 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정보원법은 총 20개 조항 중 제18(정치관여죄), 19(직권 남용죄)를 처벌조항으로 두고 있고, 대외정보원법()은 제22(정치 관여죄), 23(직권남용죄), 24(불법감청위치 추적 등의 죄), 25(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 죄), 26(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7(정보감찰관에 대한 형의 가중)를 처벌조항으로 두었다.국가정보원법의 20개 조항 중 2개 조항도 타 기관에 비해 적지 않은데, 이번에는 27개 조항 중 무려 6개 조항을 처벌 조항에 할애했다.국민들이 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오해할까 두렵다.

 

*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 공정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관련 범죄 현황 공개를 요청한다. 만약 국정원이 위 기관들 중 현원대비 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거나, 일반 공무원 평균 이상으로도 나온다면 나는 앞으로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대해 평생 침묵하겠다.

 

전 국가정보대학원 수사학 교수, 범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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