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정보신문조(合同情報訊問組)의 역사적 배경과 연혁, 활동
합동정보신문은 북한이 휴전선 이남에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자행했거나 자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안보범죄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훈령 제28호와 통합방위법은 ‘적이 출현하거나 그 밖의 적의 침투‧도발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현지의 상황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발생한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 등 대한민국에서 크고 작은 대공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어김없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조직이 있다. ‘합동정보신문조’, 약칭 ‘합신조’가 바로 그 조직이다. ‘합신조’의 초동 분석 여하에 따라 사건의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되고, 때론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도까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전 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이 발령되기도 하고, 화기애애하던 남북관계가 일순 냉각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역할을 해오던 ‘합동정보신문’이나 ‘합신조’에 대해 국방부가 2019년 9월, 그동안 국정원장 지휘‧조정을 받아오던 합동정보조사팀(舊 합동정보신문조)을 통합방위본부장 산하로 옮기는 통합방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요 대공사건 현장이 대체로 군이 경계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일 경우가 많은데, 합신조를 통합방위본부장 산하로두는 것은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첨부 자료는 지난 5월 27일,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에서 개최된 ‘군사부문 정보의 형성과 부문 정보간 협력’ 세미나에서, 필자가 ‘합동정보신문조(合同情報訊問組)의 역사적 배경과 연혁, 활동’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