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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안전법과 중국인 개표 사무원의 중립성

장석광 0 269

 

 

중국의 국가안전법과 중국인 개표 사무원의 중립성

장석광

 

39일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인이 개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직선거법 제174조 제2항에 개표사무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국적이나 자격을 따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중국인 유학생이 투표용지를 집계하고 봉인된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하고 중립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과연 그럴까?

 

해외 통일전선공작의 중요한 목적은 적대적인 모든 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통합 가능한 모든 세력을 결속시키는 것이다. 교포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현지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잠재우고, 긍정적 견해는 퍼뜨리며, 우호적 목소리는 장려한다. 현지 대학별로 중국학생학자자치연합회를 조직해 중국인 유학생과 학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노선을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감시한다. 현지 교포를 이용하거나 교포를 가장한 중국인이 현지 중국어 언론 매체를 인수 또는 설립해 중국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활용한다. 현지 정치인이나 관료, 학자, 언론인들을 음성적 자금이나 이권으로 매수해 중국 관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도록 만든다. 20188월 미 의회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중국의 해외 통일전선공작: 배경과 미국에 대한 시사점>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중국의 이러한 해외 통일전선공작은 20157월 개정된 중국의 국가안전법에 의해 뒷받침된다. 모든 국민과 조직은 국가안전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기관과 공안기관, 군사기관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77), 모든 국민과 조직에는 홍콩과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조직도 포함된다(11).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중국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그동안 한국체류 중국인과 관련된 중국의 통일전선공작은 중국 공산당의 방침이 결정되고 중국 외교부의 발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중국 유학생이 앞장을 서고, 다음으로 조선족과 중국인들의 행동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6500여명의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인이 벌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폭력시위 당시 중국 영사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6년 촛불시위 때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과 상당수 중국인들이 시위에 참여했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2020년 지방선거 때는 중국 유학생들과 조선족들이 포함된 댓글부대가 여론조작에 가담했었다는 소위 차이나 게이트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인이 개표 작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미국인도 가능하고 일본인도 가능합니다.” 며칠 전 어느 방송국에서 앵커와 기자가 묻고 답하는 내용이다. 미국인도 가능하고 일본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한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중국에 가족이 있는 조선족이나 중국인, 돌아가 한자리 해야 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과연 한국에 있는 평범한 미국인, 일본인과 입장이 같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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