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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21) : 외국에서의 수사 활동, 국정원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

장석광 2 749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21) : 외국에서의 수사 활동, 국정원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연구하다 보면 가끔 상충되는 논리들을 접할 때가 있다. 어떤 이는 경찰이 외국에서 하는 정보·수사 활동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지방청장이나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기 쉽지 않아수사관이 연가를 받아 자비로 해외에서 채증활동을 한 사례가 있다경찰의 외국에서의 수사 활동 사례를 증언한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비해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에서 치안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실정법상으로도 경찰이 외국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 그런데 수사 활동은 다르다.외국에서의 수사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실정법은 없다. 외국에서의 수사 활동은 우리 법령으로 규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외국에서의 수사 활동이 가능하다. 국정원도 경찰도 모두 할 수 있다.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과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 때 국정원 수사관은 바레인과 버마에서 수사 활동을 했다. 2017, 2018년 필리핀의 세부(Cebu)와 마닐라에서 한국인이 피살되었을 때 경찰은 수사관을 필리핀으로 파견, 수사 활동을 하도록 했다. 경찰이 타국에서 수사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다.

 

문제는 외국 정부의 승인 없이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 나라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지와 그런 수사 활동으로 수집한 증거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느냐?이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수사 활동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다르고, 현지의 법령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법집행기관이외국에서 소위 양심에의 충격(shocks to conscience)”을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정도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판례로써 영토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수사 활동, 국정원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논리는 국내법국제법 그 어디에도 없다.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의 잘못된 대응논리,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만 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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