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4) : 누구를 위한 효율적 수행이고, 누구를 위한 위상 재정립인가?
장석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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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1:34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4) : 누구를 위한 효율적 수행이고, 누구를 위한 위상 재정립인가?
대외안보정보원법(안)은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보수집권’을 명시했다. 정보수집 방법으로
‘대응조치’와 ‘협조요청’ 규정을 신설했고, 해석상 ‘안보목적 감청’을 인정했다. ‘조사권’을
주는대신 처벌 조항을 2개에서 6개로 늘렸다. 그러면서 발의자는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국가정보기관의 위상 재정립을 제안이유라고 했다.
‘대응조치’는 보안정보에나 맞을 ‘정보활동’을 범죄정보에 적용시켰으니 그 실체가 애매하고,
‘협조요청’은 ‘해 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강제력이 없으니 있으나 마나 실효성이 없다.
‘안보목적 감청’은 조건은 까다롭고 처벌은 가혹하니 이 또한 유명무실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래저래조사권은 명목이고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직무는 국가안전보장인데, 권한은 폐기물 감시나 공원관리 공무원보다 훨씬 못하다.
법(안) 27개 조항 중 6개 조항이 직원의 처벌에 집중되니, 대외안보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기관인지
잠재적 범죄 집단인지 구분 또한어렵다. 국가정보기관 60년 역사상 대공수사역량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 초토화 ‧ 무력화 되었고, 수사관들은 민간 사립탐정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대외안보정보원법, 과연 누구를 위한 효율적 수행이고 누구를 위한 위상 재정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