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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3) :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국정원 수사권 폐지!

장석광 0 435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3) :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국정원 수사권 폐지!

 

법률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있다. 사법경찰관은 다시 일반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분된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구성되는 일반사법경찰관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국정원 수사관처럼 특수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특정한 범죄

또는 한정된 관할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195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특사경법’) 제정당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등 10여 종류에 불과하던 특별사법경찰관이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 되면서 2020년 현재 60여 종류 2만 여명으로 규모가확대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건보공단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중이고,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직무범위를 87개에서 108개로 확대했다. 건강식품 허위표시

 과대광고 부동산 불법 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 다단계 단속 등 일부 지자체 공무원까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 폐지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이다. 1956년 이래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 폐지되기는 국정원 수사관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다. 공원에서 꽃을 꺾거나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경미한 범죄 단속공무원도수사권을 가지는

나라에서, 60년간 간첩을 잡아왔던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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