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2) : ‘건보공단’ ‧ ‘스포츠윤리센타’ 직무보다 못한 대외안보정보원
장석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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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8:23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2) : ‘건보공단’ ‧ ‘스포츠윤리센타’ 직무보다 못한대외안보정보원
국회 한 쪽에서 국정원 수사권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쪽에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하 ‘건보공단’)과 ‘스포츠윤리센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사무장병원’ 등 의심 기관의 개설부터 운영, 성과 귀속까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기존 행정조사만으로는 결정적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타’는 체육계 폭력을 방지하고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설립된 문화부 산하 법인 단체다.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 승부조작 ‧ 체육입시비리 등의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출석요구 ‧ 진술청취 ‧ 자료제출 요구 ‧ 현장조사 등의 조사권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출범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 9월 2일 다시 수사권까지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조사권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 스포츠윤리센터는 수사권이 있어야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국정원 직무는 수사권 없어도
가능할 것 같다?
‘국정원 수사권 폐지’와 ‘건보공단 ‧ 스포츠윤리센터 수사권 부여’, 모두 같은 당에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