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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1) : 외국 정보기관은 수사권이 없다고? 대외안보정보원 조사권은 있다고?

장석광 2 424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1) : 외국 정보기관은 수사권이 없다고? 대외안보정보원 조사권은 있다고?

 

2018년 한 연구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용역으로 외국 정보기관의 수사권 조사권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수사권은 압수 체포 구금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권은 감청 금융정보 조회

혐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삼았다 

 

어떤 정보기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면 수사권이 있는 정보기관으로, 강제수사는 못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정도는 보장해주고 있으면 조사권이 있는 정보기관으로 분류했다.

 

현실적으로 조사 가능했던 82개 국가 중,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등 52개국은

수사권을,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등 19개국은 조사권만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1개국은 수사권, 조사권 모두 없었다.

 

대외안보정보원법()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이 제5조에 명시되어 있고, ‘안보목적 감청이 제15조의

해석상 허용되고 있다. 얼핏 조사권정도는 있어 보이지만, 약간만 들여다보면 그게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협조 요청은 그냥 요청일 뿐이다. ‘해 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강제성이 없으니 실효성이 없다.

 감청은 할 수 있다지만, 조건이 까다롭고(15) 처벌(24)은 가혹하다. 그릇을 안 깨려니 설거지를 할 수

없다. 유명무실은 불 보듯 뻔하고...

 

6.25 전쟁 후 2.004명의 간첩이 검거되고, 유튜브로 간첩 지령이 송출되는 나라정보기관이 바야흐로 세네갈, 네팔,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캄보디아,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캄보디아, 필리핀 수준의 역량으로 가려하고 있다.

 

오호 통재라 !

 

2 Comments
adopt 04.22 10:30  
https://www.lpr.kr
sordid 04.26 06:56  
https://www.koreanoblelif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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