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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0) : 대외안보정보원, 정보기관인가? 정보수사기관인가?

장석광 0 437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0) : 대외안보정보원, 정보기관인가? 정보수사기관인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이라 한다)의 신청권자로,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 규정은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국외정보, 국내보안정보, 통신정보 및 보안업무와 정보사범 등의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정원은 위 두 법령에 근거하여 그동안 감청을 신청해 왔다.

 그렇다면 수사권 없는 대외안보정보원은 감청을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 삼단논법으로 살펴보자.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수사기관의 장만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대외안보정보원법() 15(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는 대외안보정보원의 감청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로 대외안보정보원장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다. 그런데 대외안보정보원은 수사권이 없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대외안보정보원, 정보기관인가? 정보수사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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