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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9) : 안보목적 감청, 속빈 강정이요 빛 좋은 개살구다.

장석광 1 492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9) : 안보목적 감청, 속빈 강정이요 빛 좋은 개살구다.

 

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안보목적 감청은 할 수 있을까?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수사기관의 장혐의 사실의 요지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고등법원 수석 부장 판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아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혐의사실소명자료.

 

여기서 혐의사실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사실이어서는 안 된다.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는 최소한 진실이라고 추정할 만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대외안보정보원이 과연 이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까?

 

수사권 없는 정보수집은 현장조사, 주변 탐문, 내부자료 확인의 범위를 벗어나기어렵다.

 결국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혐의사실’ ‘소명자료는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

  

안보목적 감청, 있으나 마나한 속빈 강정이요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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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 2023.07.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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