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9) : 안보목적 감청, 속빈 강정이요 빛 좋은 개살구다.
장석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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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8:07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9) : 안보목적 감청, 속빈 강정이요 빛 좋은 개살구다.
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안보목적 감청은 할 수 있을까?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혐의 사실의 요지’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고등법원 수석 부장 판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아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혐의사실’과 ‘소명자료’다.
여기서 ‘혐의사실’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사실이어서는 안 된다.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는 최소한 진실이라고 추정할 만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 없는 대외안보정보원이 과연 이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까?
수사권 없는 정보수집은 현장조사, 주변 탐문, 내부자료 확인의 범위를 벗어나기어렵다.
결국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혐의사실’ ‘소명자료’는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
안보목적 감청, 있으나 마나한 ‘속빈 강정’이요 ‘빛 좋은 개살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