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8) : 알고 했으면 기만, 모르고 했으면 무식
장석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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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8:02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8) : 알고 했으면 기만, 모르고 했으면 무식
대외안보정보원법(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응조치’의 활동 양태인 견제 ‧ 차단 ‧ 대응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방첩활동,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활동, 테러 사건에 대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유지 활동 등 상대의 공격적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우리 측의 방어적 정보활동을 말한다.
법(안)은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라’목에 규정된 범죄정보의 수집에도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견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보이지만 사실은 ‘허당’이다.
범죄정보 수집의 궁극적 목적은 범법자를 감옥에 넣는 것이지, 견제하고 차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다르면 절차도 다르다.
범죄정보 수집은 사법(司法)활동이지 정보활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