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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폐지 반대(7) : 떳떳하면 무서울 게 없다.

장석광 0 432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7) : 떳떳하면 무서울 게 없다.

 

대외안보정보원법() 4조 제1항 제1목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수집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r(또는)이 아니고 and(그리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는 모두 반국가단체와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대외안보정보원은 반국가단체로서

북한과연계된 안보침해행위 정보만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논리적으로, 반국가단체라고 해도 북한과 연계

되지 않으면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다.

 

90년대 초반 안기부에 39명이 구속되면서 와해된 사노맹6.25 전쟁 이후 발각된 남한 최대의

반국가단체다. 북한과 연계되진 않았지만, 국적 규모에 점조직으로 활동했고 폭력혁명을 선동했다.

 대외안보정보원법()은 이런 범죄 집단에 대해 정보수집조차 못하도록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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