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반대(5) : 경찰 이관이 아니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다.
장석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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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6:21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5) : 경찰 이관이 아니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이관(移管)은 ‘관할을 옮기다’. ‘옮기어 관할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옮겨갔으니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볼 수 있고,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도 맞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관‘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살펴보면 ‘정부는 북한경협창구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단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처럼 '이관‘이라는 단어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관할하던 권한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그 권한이 넘어갈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지금 현재도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권한이나 경찰의 대공수사
권한은 차이가 없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못하게 된다고 해서 경찰이 국정원의 별도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것도 아니다. 경찰이 넘겨받는 것은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 여건을 넘겨받을 뿐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아니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적확한 표현이다.
‘이관’이냐, ‘폐지’냐, 전술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