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이버 보안/ 산업 보안 > 사이버 포렌식/ 플랫폼

사이버 포렌식/ 플랫폼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3) : 대외안보정보원, 간첩을 맨손으로 잡을 건가?

장석광 0 466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3) : 대외안보정보원, 간첩을 맨손으로 잡을 건가?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활동의 근거와 방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근거 법률이고, 도로교통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범죄정보 수집활동의 방법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다.

 

당연히 대외안보정보원의 범죄정보 수집활동의 근거와 방법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대외안보정보원법() 4(직무)가 근거규정이고, 5(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가 범죄정보 수집활동의 방법을 규정한 조항이다.

 

같은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하면서, 경찰은 형사소송법과 여러 특별법의 지원을 받는데, 대외안보정보원은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이 거의 유일한 무기다. 이쯤 되면 보통은 이 협조 요청이 손오공 여의봉이거나 도깨비 방망이,하다못해 암행어사 마패 정도는 될 걸로 생각한다.

그런데 조금만 따져보면 이 협조 요청규정은완전 빈 깡통이다. 요청을 받은국가기관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다. 속된 말로 화약 없는 총알이고 뇌관 없는 폭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기관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외안보정보원 활동 방법, 이대로면 일반인 보다 나을 거 하나 없다.

 

대외안보정보원, 간첩을 맨손으로 잡을 건가?

0 Comments
사이버 보안/ 산업 보안
후원
Stat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