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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범죄

(7-6) 국내 증오범죄 유형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경섭)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외국인 대상 증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는 국내 유입 외국인 대상 테러나 혐오단체의 존재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모욕 또는 수형자 대상 교정기관의 부당한 처우 및 경찰 등의 체포 또는 가혹행위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대상 증오범죄의 증가와 흉포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증오범죄는 피부색, 국적을 떠나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장애, 연령 계층 등에 대한 집단적 편견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다문화 사회로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법제화가 심각하게 논의될 시점에 도달해 있다.

인종과 국적에서부터 성별과 신분 계층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증오범죄는 주류 집단이 비주류 집단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물론 반대로 비주류 집단의 구성원이 가해자가 되어, 사회 주류 집단의 구성원들이 피해자가 된 사례도 확인(Perry, 2001: 23) 되고 있다. 미국 등의 증오범죄에 대한 학문적 개념에서 보자면 한국은 아직까지는 성적 취향이나 부류(계층)에 따른 편견과 혐오에서 비롯된 폭력이나 살인 등의 범죄는 드물다. 물론 증오범죄에 대한 실증조사나 통계, 구가 부족한 실정이라 증오성 범죄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외국인 인구 비중이 조만간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범죄가 사법당국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은 20201, 287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증가했다. 이들 대다수는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으로 업주 등의 차별 대우 등에 의해 비롯된 보복 범죄라는 것이 사법당국의 판단이다. 즉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증오범죄라고 볼 수 있으나 국내법의 한계로 일반 범죄, 소위 폭력범이나 잡범으로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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